◎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요양 인정서 등 수령
① 장기요양 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있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갱신 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개인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구입 대여시 제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돌볼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장기요양기곤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
◎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①국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 대리접수)
-입소, 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③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 계약
◎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급여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비급여대상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 미용비 등)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
◎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 인정서, 개이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담가능시기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
-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삼당
●상담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 에 따라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