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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일자 연기 (병무청)

by 룰루랄라♡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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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입영 일자 연기

● 신청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질병, 직계 존. 비속 간호, 천재. 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 신청 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를 다운로드하여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별지 제103호의2서식]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작성예시).hwp
0.02MB

 

 

●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관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 참고 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입영통지서를 ㅂ다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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