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수
◎ 활동 범위 및 자격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 체류 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가능
◎ 근무처의 변경, 추가
해당 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기본원칙) 외국인 등록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 변경 제한
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1. 신청서,여권,외국인 등록증(소지자),사진1매,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 입학허가서(대학총,학장 발행) *유학생 정보시스템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4. 재정능력 입증서류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6.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연수시설등의 내용을 포함)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 연령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상
○ 국내대학(전문대 포함)졸업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 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계역사
-국제연합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나.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주한 외국 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등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해당자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 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 기관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 중, 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초, 중, 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다. 해당자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
● 상기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자 -학비(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국내 체류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부모와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외국인 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사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후견인 1인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ㅂ다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서류는 초청기관발행 공문으로 같음 |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용 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연수허용기관 기준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운영계약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 직업교육학원
-형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공 대학교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기준 400만 원(연기준 800만 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의 직업기술교육으로 한정
⑤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 동안의 국내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자
-한국어 능력 기준: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ㄱ
○ 추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초청 제한 조치
5.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 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