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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수 (D-4)비자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체류 기간,체류 자격 변경허가-(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by 룰루랄라♡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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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수

 

◎ 활동 범위 및 자격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 체류 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가능

 

◎ 근무처의 변경, 추가

해당 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기본원칙) 외국인 등록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 변경 제한

 

나.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여권,외국인 등록증(소지자),사진1매,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 입학허가서(대학총,학장 발행)
*유학생 정보시스템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4. 재정능력 입증서류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6.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연수시설등의 내용을 포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연령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상

○ 국내대학(전문대 포함)졸업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 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계역사

-국제연합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나.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주한 외국 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등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해당자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 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 기관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 중, 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초, 중, 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다. 해당자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 상기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자
-학비(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국내 체류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부모와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외국인 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사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후견인 1인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ㅂ다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서류는 초청기관발행 공문으로 같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용 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연수허용기관 기준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운영계약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 직업교육학원

-형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공 대학교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기준 400만 원(연기준 800만 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의 직업기술교육으로 한정

⑤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 동안의 국내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자

-한국어 능력 기준: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ㄱ

○ 추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초청 제한 조치

 

5.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 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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