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범위
● 구조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구조 행위의 적용범위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①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를 한 때
③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④ 천재지변, 수난, 화재, 선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⑤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이븐 구조행위를 한 때
⑥ 해수욕장,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⑧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신청 절차
●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 신청 시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지원 내용
● 보상금
○ 지급대상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지급 급액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장관이 고사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2년 기준 221,728천 원)
의상자 -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보상금은 구조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
시, 군, 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 의료 급여
○ 대상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신청
시, 군, 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 급여 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 교육 보호
○ 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원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신청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결정일 또는 교육 보호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장제 보호
○ 대상
의사자
○ 금액
80만 원(2022년 기준)
*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신청
시, 군, 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 취업 보호
○ 대상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사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 국립묘지 안장(이장)
○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의사상자증을 발급받아 이용
의사자 유족증 -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증 -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100 | 고궁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 휴양림 |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산점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의상자 본인 |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
만점의 5% | 만점의 3% |
● 주택특별 공급
○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
○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