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내용
-기존에 지급하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 준비금 폐지
-가정의 소득 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강진군 육아 수당을 지급
*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 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
현행 | 변경 | |
신생아 양육비(군100%) 1년 지원 /월별 |
출산 준비금 (군 100%) | 육아양육수당(군100%) 월별 지원 |
첫재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5만원 셋째아 추가 300만원 |
1회 20만원 | 84개월(월60만원) (1년 720만원) (84개월, 5,040만원) |
◎ 관련 근거
●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년 9월)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2022.01.0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지원 기간)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최대 84개월간 지급
*육아수당 시행일 전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지원 금액)1인당 매월 60만 원/모바일 강진 사랑 상품권
●(지원 요건)아래의 ①번,②번③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 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③ 관내 보육 서비스 이용
*타 지역 보육서비스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정지
*타,거주지역(읍,면)에 보육서비스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하되, 인접지역(장흥, 영암, 해남, 완도) 이용으로 한정
◎ 신청 , 접수
1.(신청자) 아동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 친권자는 강진군 주민등록자에 한함
● 아동 보호자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2.(신청 장소) 거주지 읍, 면 사무소
3.(제출서류)
● 육아수당 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 기타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등 일 경우
-육아수당 양육자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3호)
-육아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4호)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제삼자 명의 휴대폰 지급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4.(신청 기한)
●'22.01.0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상시 신청 가능
●'22.10.0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가능
●'22.01.01 이후 전입자(아동)
-아동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실거주 확인을 위해 1년 단위 재신청, 재신청 시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