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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비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연장 허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by 룰루랄라♡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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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자격 변경 허가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허가

1-1(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계열자격)에 대하서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적용

① 등록외국인증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을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② 단기 체류자 중 아래 국가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1-2 허가 권한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1-3 제출 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1매,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총, 학장 발행)

④ 결핵 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⑤ 가족관계 입증 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⑥ 최종학력 입증 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를 원칙, 다만, 학원 등 인증보고서 등은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인정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일반국가

○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식의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어학연수(D-4-1)과정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
학위과정 신입학(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증명서
학사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
박사 석사 졸업증명서
편입학(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증명서+(전문)학사 재학(졸업)증명서
학사 ①고교 졸업증명서 +학사 재학증명서 또는
②(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석사 재학(졸업)증명서
박사 석사 졸업증명서+ 박사 재학(졸업)증명서
교환 학생(D-2-6) 전문학사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
학사 해외(전문)학사 재학증명서
석사 해외 석사 재학증명서
박사 해외 박사 재학증명서
방문학생(D-2-8) 전문학사 고교 졸업증명서+해외전문학사 재학증명서
학사 고교 졸업증명서+해외(전문)학사 재학증명서
석사 해외 석사 재학증명서
박사 해외 박사 재학증명서
연구 유학(D-2-5) - 석사 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중국 (중국 내 학력, 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 과정별로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를 아래 표에서 정한대로 제출

구분 입증 내용 제출서류
(아래 서류 외 불인정)
어학연수(D-4-1)과정 고교 졸업 이상 학력 ○ 일반고 학력
(졸업) CHSI

○ 전문학사 학력
(재학)CHSI
(졸업)CHSI

○학사 이상 학력
(재학)CHSI
(졸업) CHSI
또는
CDGDC

신입학
(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
학사
석사 학사 졸업 사실
박사 석사 졸업 사실
편입학
(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전문 학사 재학(졸업)사실
학사 고교 졸업 사실+학사 재학(졸업) 사실또는
전문 학사 졸업 사실
석사 학사 졸업 사실+석사 재학(졸업) 사실
박사 석사 졸업 사실+박사 재학(졸업) 사실
교환 학생
(D-2-6)
전문학사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학사 중국 학사 재학 사실
석사 중국 석사 재학 사실
박사 중국 박사 재학 사실
방문 학생 
(D-2-8)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학사 고교 졸업 사실+중국 학사 재학 사실
석사 중국 석사 재학 사실
박사 중국 박사 재학 사실
연구 유학
(D-2-5)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

 

○ 단,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

○ 재정 능력 입증 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 증명서

과정별 제출 서류
특정연구과정(D-2-5)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D-2-5)인정
-신원보증서 또는 체재비  인증서류(잔고증명,연구수당지급확인서 등)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교환 학생(D-2-6)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2.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 (적용대상)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 적용

 

● 한국어 능력

(전문대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취득,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과정 이상 이수

(대학, 대학원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취득,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2 과정 이상 이수

(교환 학생)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41점 이상취득,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단계 완화된 기준 적용

-동일대학 상급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전문학사 과정의 뿌리산업양성학과 유학생

-학사 이상 과정의 예체능 학과 유학생

 

● 영어 능력

-TOEFL -350(CBT-197, IBT-71) JELTS-5.5, TEPS -601점(NEW TEPS-327점) 이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능력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단,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1. 기본 원칙

● 학사 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 내지 D-2-4, 3-2-7)

-외국인 등록 : 다음 연도 3월 말 또는 9월 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변경, 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허가

○연구 유학 자격(D-2-5)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 하여 체류할 수 없음(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교한학생(D-2-6)및 방문학생(D-2-8) 자격

-외국인등록 및 변경, 연장 :해당과정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 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학교 변경 및 하위 과정 이동 허용 특례 (학위과정 유학생에 한함)

○(학교변경)

동급학위과정의 학교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변경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자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과정별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자

○(하위 학위과정 이동)

재학 중인 대학을 졸업(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하위학위과정(동급학위과정 이동 포함) 이동하더라도 현 체류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 가능한 사람이 아래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학과로의 하위 학위 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허용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 과정 이동 허용 전공>

대분류 소분류 주요관련학과(예시)
이공계열 IT,전기,전자,기계,컴퓨터,통신,정보보안 AI컴퓨터정보과,AL반도체융합과,전기과,전자과,전기공학과,정보토오신과,반도체전자과,정보보안과,디스플레이전자공학과,사이버보안과,컴퓨터정도 등
AI,로봇,자동차,조선비행드론,철도공학 AL융합기계과,기계자동차과,자동차로봇학과,조선기계공학과,항공전자정비과.드론기계과,항공정비기술학과,철도전기과,철도건설과 등
생명환경,화확,과학,에너지,산업안전공학 바이오생명과학과,식품생명과학과.생명화공과.보건환경과,환경안전보건과,에너지신소재과,화학에너지공학과,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산업인력부족직군관련분야 농축산어업 스마트팜도시농업가, 스마트귀농귀촌학과,과수학과,식량작물학과,가축학과,축산과,마축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스마트해양양식과 등
건설제조 건설환경과,토목건설과,특수건설기계과,건설정보과,스마트기계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뿌리산업 , 조선해양 제철산업과,제철금속과,금형설계과,재료공학과,조선기술과,조선기계공학과 등
노인돌봄관련분야 돌봄 요양 케어 실버 의료 서비스 노인복지과,실버복지과,휴먼복지과,사회복지과,휴먼복지서비스과,노인보건 복지과 등
K-CULTURE 문화예술관련분야 K-POP,K-BEAUTY,K-FOOD한국문화 케이팝과, 케이연극영화뮤지컬과,케이뷰티과,케이팝뮤직프로덕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국문화컨텐츠과,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글로벌 한국문화과, 디지털 문화컨텐츠과 등

*비자재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특례 미적용

 

● 졸업 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전문학사 : 입학 후 최대 3년 (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학사 :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석사 :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박사 :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2.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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