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기간
●2024년 연중/ 수시모집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3개 항목)
◎ 지원 분야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미포함 | 지원 금액 |
의료비 | 산전진료비,산후도우미비약제비,그외 기타의료비 | 물리치료비,치과치료비 | 200만원 내 |
양육비 |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 | - | 100만원 내 |
생계비 |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관리비,식료품비,생필품비 |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보험료,교통비,의복구입비 | 300만원 내 |
주거비 | 연체임차료,일시주거비 | 보증금,인테리어비,이사비용 | 300만원 내 |
심리상담비 | 심리검사비,심리상담비 | - | 100만원 내 |
◎ 신청 방법
-개인 :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NGO입니다.
love.holt.or.kr
- 기관 :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을 통한 이메일 신청
◎ 제출 서류
● 위기 미혼 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위기 미혼 모자 긴급지우너 대상자 추천서 1부 (지자체 주민센터, 유관기관시설 및 단체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뒷자리포함),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 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선정 과정
● 1차 : 자격여부 확인=> 유선 또는 대면 상담
● 2차 : 사례회의 후 선정
◎ 지원중단 및 반납
① 지원금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② 지출증빙서류를 한 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대상자가 사전연락 없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④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⑤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⑥ 기타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