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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미혼 모자 긴급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홀트아동복지회)

by 룰루랄라♡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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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기간

●2024년 연중/ 수시모집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3개 항목)
 

◎ 지원 분야

지원 항목지원 내용미포함지원 금액
의료비산전진료비,산후도우미비약제비,그외 기타의료비물리치료비,치과치료비200만원 내
양육비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100만원 내
생계비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관리비,식료품비,생필품비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보험료,교통비,의복구입비300만원 내
주거비연체임차료,일시주거비보증금,인테리어비,이사비용300만원 내
심리상담비심리검사비,심리상담비-100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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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개인 :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NGO입니다.

love.holt.or.kr

- 기관 :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을 통한 이메일 신청
 

◎ 제출 서류

● 위기 미혼 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위기 미혼 모자 긴급지우너 대상자 추천서 1부 (지자체 주민센터, 유관기관시설 및 단체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뒷자리포함),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 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선정 과정

● 1차 : 자격여부 확인=> 유선 또는 대면 상담
● 2차 : 사례회의 후 선정

◎ 지원중단 및 반납

①  지원금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② 지출증빙서류를 한 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대상자가 사전연락 없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④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⑤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⑥ 기타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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