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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3일 이후 이 국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4항 제3호 개정 (시행일:2024.04.03)
◎ 건강보험 가입,상실 대상 및 가입 절차
| 구분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 가입 대상 | ● 법 제 10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 제 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것 -(거주기간)6개월이상 국내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자녀는 제외 (거주사유)유학(D-2),일반연수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E-5),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 할것 |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일반연수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 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A(외교),C(단기)G1(기타)를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재외국민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
| 상실 대상 |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자격을 잃거나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 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음 |
| 가입 절차 | ●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단, 공단이 법제96조에 의해 자료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 |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 대상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국내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 신청이 필요
● 신청 서류
-자격 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글번역 포함)
-외국의 법령,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 보험료 체납시 제한 사항
●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등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깢 ㅣ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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