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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 급여

by 룰루랄라♡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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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단,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 5 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 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 이직상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아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함.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 실업인정 절차

* 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대기기간 28일 , 구직급여 지급 29일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예술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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