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① 장애등급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② 상세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3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2024년 출산부터 적용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치매,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꼐혈족, 형제, 자매
●(신청 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민간 신청 기관
*민간신청기관 12개소('23년 12월 기준)

*해산급여 신청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민간신청기관 방문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정부 24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필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모바일 신청 가능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방문 시 제출 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서식 1호)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중 1부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여성 장애인 본인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