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 암종 : 암종 전체
● 지원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8인이상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소아암환자 의료비 대한 재산 기준]
단위 :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6,309,784 |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지원 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지원 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절차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연중접수/진료발생이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대상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 (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경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가입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 절차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 대상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