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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고용보험)

by 룰루랄라♡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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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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