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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국세청)

by 룰루랄라♡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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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12.7.1 이후)

구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
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 일자 기재사항 등이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거래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내국신용장 등
사후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내국
신용장 개설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10일까지 발급(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 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까지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다음달 10일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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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구분 사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연월 대상 사유
당초 작성일자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아님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입
세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대상아님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계약이 해제 계약해제일
환입 환입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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