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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 보험 가입 절차 (근로 복지 공단)

by 룰루랄라♡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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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고용보험 가입 성립 신고서/ 가입신청서 접수

●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전자 신고 방법

① 사업장 회원 가입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 가입 클릭

(사업장 회원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가입 완료)

② 사업장 성립 신고

-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성립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③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 채용시 4대 사회보험에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개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 가입자별 신고방법

-일반사업(계속사업)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건설업 또는 벌목업

보험가입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인 경우
=>산재고용보험 일괄 적용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①일괄적용 성립 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면허등록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내(14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②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
건설사업자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산재고용보험 일괄 적용
*건설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
산재보험
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2018.7월 이후 최초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고용보험
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2019.1월 이후 최초원도급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단 연면적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부터 적용
② 보험 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
건설사업자가 아닌경우
=>산재고용부험 개별 적용
*사업자 등록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자
① 건설업 및 벌목업 성립신고서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②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첨부서류

-일반사업(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품설명서,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

-건설업 또는 벌목업

공사도금계약서(공사비내역서포함),건축또는 벌목서가서 등

 

◎ 재해사실 여부/ 업종/성립일자 등 확인

● 재해 사실 여부 확인

-당연적용 사업장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 50%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 업종 확인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매년 고용노동부 고시)기준

-고용보험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

 

● 성립일자 확인

- 당연적용 사업장 : 근로자 최초 채용일 또는 공사착공일

- 임의적용 사업장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 보험 관계 성립

● 보험관계성립(승인 또는 불 승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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