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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자녀의 건강 손상 (근로 복지 공단)

by 룰루랄라♡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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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손상 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개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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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 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 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 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 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 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1항 및 제91조의 12, 제91조의 13 및 제91조의 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법 시행일 전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 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료기관 대행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업무처리절차

건강손자녀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
1.진찰및 검사
2.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술의 지급
3.처치,수수르,그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입원
6.간호 및 간병
7.이송
8.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장해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건강손상자녀에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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