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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뜻과 요양 급여 신청 절차 -근로 복지 공단

by 룰루랄라♡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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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평균 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장해 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

  유족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짐

  휴업 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 보상 연금 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 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 급여

  간병 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요양 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요양 절차

● 요양 신청

①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②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 제출 (*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③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후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 통지

 

● 요양급여 신청서 찾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산재보험 (comwel.or.kr)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인터넷 산재발생신고 바로가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털 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사업장관리번호'검색 가능

○ 병원에 ㅈ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 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 , 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경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 산재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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