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방법
● 개인 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 법인 사업자
-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사용 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개인 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급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됨
구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
선택 불공제 | 사업부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숙박,항공운송,승차권,주유소,차량유지,과세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연습장,목욕,이발 등 |
-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것은 공제로 수정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목욕,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