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급여 치료비 인정 범위
● 상급 병원 입원료
- 상급 병실료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약제비
-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한방치료
-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선택 진료비
○ 지급 가능 기간
-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한 기간
-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를 인정함이 원칙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 가능
① 장해 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②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ㅣ인정되는 경우
○ 초음파 검사료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 지급가능
● 무통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영양제는 지급하지 않음
● 화상치료재, 화상치료 보조재
- 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
● 성형 수술비
○ 호상 반흔제거 수술비 인정기준
- 인정 범위 :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인정 횟수
(원칙)-2회 이내
(예외)-추가로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는 의학적 소견서오 ㅏ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참고하여 승인 가능
○ 기타 성형 수술비 인정기준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응급 의료 관리료
○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
-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중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
○ 평일 주간에 발생한 사고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름
● 물리치료
○ 국민 건강 보험 급여 대상 물리치료 : 전액 인정
○ 횟수를 초과하여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물리치료에 대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추가인정 가능
-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 치아 보철
○ 치아 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 캐스트코아 | 포스트 | 레진 |
400,000원 | 134,000원 | 124,000원 | 120,000원 |
*도재전장관 :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인정가능
① 무치악에 틀니 또는 7번 치아를 상실한 경우
② 임플란트 이외에는 다른 보철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기타의 치아보철
- 의사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도재전장관 치아보철에 준하여 인정
● 재활 보조기구 및 통합 재활 훈련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 보조기, 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안가발, 흰 지팡이, 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안경과 보청기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되 1회에 한함
-가액: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
● 진단서 발급 수수료
○ 진단서 제출은 진료비가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다만,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 가능
○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