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서비스 기본 원칙
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보호 후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보호 원칙)
①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②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를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아동(가구)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제를 예방하여야 함
※ 보호자가 아동을 이동복지시설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 지원 등)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 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갖어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아동복지법 개정 '16.3.22/'18.3.23. 시행)
다.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치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롤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즉 분리보호 형태 결정 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 가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라.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 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조하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마.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잏ㄴ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신청에 의한 급여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단수,단가스,사히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 예방 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 예방 체계를 활성화함
바.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가구)를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상담을 실시하는 보호자가 읍, 면, 동또는 시, 군, 구 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 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성별,언어,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2. (아동 이익 최우선)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3.(생존, 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록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4.(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