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 건강 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

by 룰루랄라♡ 2023. 12. 29.
728x90
반응형

 

◎ 보험 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요양급여 (법 제41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 부담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며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에서 정함

 

비급여 대상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의 관행수가 (일반수가)로 진료를 받는 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④ 보험급여시 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 포괄수가제 적용받는 질병군의 입원진료의 경우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⑥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⑦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⑧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의료비 신청

① 요양비

-출산비지원,산소치료기기대여료 지원, 자가도뇨소모성재료구입비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②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자세보조용구,보청기,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서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

③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기본 2개월-1회연장1개월가능=총3개월)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④ 호스피스, 완화의료건강보험 지원

-입원형(말기암 환자), 가정형(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자문형(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

(심폐소생술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④ 임신/출산급여

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건강프로그램

 금연치료지원

②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③ 치과급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