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됨
◎ 보험료 산정
● 보험료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 보험료 적용
-2024년 평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50,990원
● 난민 인정자(F-2-4)및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 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소득 등이 파악이 어려워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료 경감
● 체류 자격에 의한 경감
-대상 :체류자격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종교(D-6).인도적체류허가자(G-1-6)및 그 가족(G-1-12) : 30%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 ~'21.2. | '21.3.~`22.2 | '22.3~`23.2 | `23.3~ |
경감률 | 50% | 70% | 60% | 50%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 필요(휴학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제외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 적용 제외
- 적용방법 :체류코드에 따라 자동 경감 적용
● 거주지역에 의한 경감
-대상: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종류
섬, 벽지지역 : 50%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28%
-적용방법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섬, 벽지(50%),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단 직권 적용
농어업인 지원(28%0 및 동의 녹지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신청에 의해 적용
● 유의 사항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 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원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 징수포털 등 납부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영주(F-5), 결혼이민(F-6):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