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경감 요약
유형 | 적용기준 | 적용방법 | 적용시기 | 경감률 | 구비서류 |
섬,벽지 | 보건복지부 고시시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
공단 직권처리 | 1.고지시역 거주긱간 2.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50% | - |
농어촌 |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공단 직권처리 | 1.군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거주기간 2.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22% | - |
농어업인 | (준)농어촌 지역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본인 신청 | 1.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2.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0~28% | 1.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농(어)어업인 확인서)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
재난경감 |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사회)재난 지역 | 공단 직권처리 | 1.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30~50% |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행정기관) |
◎ 섬, 벽지
●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적용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 (적용 시기)
-고시지역 거주기간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농어촌
●(적용 기준) 아래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적용대상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적용 지역)
-농어촌 지역
①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②시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지역
①농업진흥지역
②개발제한구역
③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적용 시기)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읍, 면지역 거주기간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전입일 또는 직역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달부터)
◎ 농어업인
●(적용 지역)
-농어촌 지역
①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②시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지역
①농업진흥지역
②개발제한구역
③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적용 방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 서에 읍, 면, 동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단, 주소지가 읍, 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 면장의 확인 면제 및 유선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적용 시기)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률)
0~28%(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차등지원)
1,801점 미만 | 28% 정률지원 |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기준 점수인 1,801점에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
2,501점 이상 | 미지원 |
*2024년 1~12월까지 정액지원구간(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지원금액 105,090원
◎ 재난 경감
● (적용 지역)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및 사회재난 지역
● (적용 방법)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세대 중 관련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가 제공된 지역세대
● (적용 시기)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기간에 따라 일괄 적용
●(재난 경감 기준)
● (유의사항)
물적, 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 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 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