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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절약 꿀팁 (비급여 진료비)

by 룰루랄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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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의료비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
 
●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공개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개 공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68호,'23.9.4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pdf
1.54MB

 
●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
 
● 의료기관 고지 방법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
 

◎ 비급여 사전 설명 제도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황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
● 의료인(의사,간호사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하도록 되어있음.
● 치료 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가능) 에 비급여에 관해 사전 설명을 하게 되어있음.
-환자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후에 설명할수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
 

◎ 병원비 절약 꿀팁

● 건강보험 적용 여부
-급여항목 확인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낮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료 비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 가격이 공개되어 방문 전 진료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확인. 또한 사후에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있으니 적극 확용하여 진료비 적정 지불 여부 확인.
 
●경증 질환은 본인 부담금이 적은 근처 병원 활용
급여항목의 경우 병원 규묘에 따라 환자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30~60%정도 인데, 의원은 30%로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까지 올라가게 됨. 또한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 할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6만원 가량의 응급 의료 관리료 또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짐
 
●특별한 이유없이 병원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같은 질병으로 재방문한 병원에서는 재진 진찰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초진보다 30% 가량 저렴
 
● 평일 6시 이후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 진찰료가 30% 가량 가산되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또한 가산됨. 올해 11월 1일 부터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까지 기본 진료비의 20%가 가산되므로 병원 방문 시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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