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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탈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법 제86조)
● 병역 판정 검사, 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 제1항)
● (처벌 내용)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 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 소개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특사경 현황 : 40명 (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현황('12년~'22년):578명 적발, 검찰 송치
*정신질환 위장 159명, 고의 전신문신 101명, 고의 체중조절 165명, 기타 153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
◎ 병역 면탈 범죄 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 면탈 범죄 행위자
● 포상금 :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 원
● 신고방법
①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 및 원포털 내 민원 안내>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
바로가기
병무민원
mwpt.mma.go.kr
② 전화 신고 : 병무청 042-481-2781
③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 병역 면탈 조장 정보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사이트)
● 포 상 금 : 최저 5만 원 ~ 최고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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