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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누리 '근로자'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지원 대상,지원 수준,지원 제외 대상,보험료 지원 방법등

by 룰루랄라♡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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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1. 지원 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신청일 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고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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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금애긍ㄹ 고지하는 방법을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80% 지원)

※ 참고 사항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우러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를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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