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건설/벌목 본사 +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일용근로자 수(우러 근로일수의 합÷ 22.3)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 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세 4,300만 원 이상인 자
4.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4.03.31)내 모든 사업(건설업 본사, 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 --> 지원신청(잔자 또는 서면)-->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전자 신청)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인증서 로그인-민원접수/신고-보험료 신고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 신청)'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 우편 제출
*신청기한 2024.04.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후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우너 신청
※ 유의 사항
-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약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약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