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요건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 탁(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 애국 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
● 등록 신청 대상
독립 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처리 기간
20일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 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건국 훈장증, 건국 포장증, 대통령포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 수여 증명서 1부
(해당 보훈(지) 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 CMX4.5 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수수료
없음
● 민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독립 유공자 등록
① 등록신청 민원인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관할보훈처)
③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 의결
④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통지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돌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지원 내용 (단위 : 천 원)
대상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인 | 건국훈장 | 1~3등급 | 7,188 | 2,325 | 9,513 | |
4등급 | 3,827 | 1,920 | 5,747 | |||
5등급 | 3,026 | 1,725 | 4,751 | |||
건국포장 | 2,168 | 1,575 | 3,743 | |||
대통령 표창 | 1,425 | 1,575 | 3,000 | |||
유족 | 건국훈장 | 1~3등급 | 배우자 | 3,185 | 3,185 | |
기타유족 | 2,757 | 2,757 | ||||
4등급 | 배우자 | 2,346 | 2,346 | |||
기타유족 | 2,297 | 2,297 | ||||
5등급 | 배우자 | 1,910 | 1,910 | |||
기타유족 | 1,866 | 1,866 | ||||
건국포장 | 배우자 | 1,342 | 1,342 | |||
기타유족 | 1,331 | 1,331 | ||||
대통령 표창 | 배우자 | 907 | 907 | |||
기타유족 | 889 | 889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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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순애기금,생활수준 고려,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생활조정수당대상자 47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345천원 |
*생활 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자에게 지급
◎ 사망 일시금 (단위 :천 원)
대상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인 | 건국훈장 | 1~3등급 | 3,268 |
4등급 | 3,208 | ||
5등급 | 1,704 | ||
건국 포장 | 1,208 | ||
대통령 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
건국훈장 | 1~3등급 배우자 | 2,261 |
1~3등급 기타 유족 | 2,200 | ||
4등급 유족 | 1,989 | ||
5등급 유족 | 1,127 | ||
건국포장 유족 | 1,127 | ||
대통령 표창 유족 | 1,127 |
◎ 독립 유공자 예우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 애국지사 | 순,애지 유족 | |
교육 | -[대상]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제출 *(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 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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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대상]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자녀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또는 5%)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취업수강료,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자녀,손자녀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손자녀의 경우 만35세 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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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 보훈병원 60% 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 | |
대부 | 주택,농토,사업 | ||
국립묘지 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 제외) | ||
기타 | - 양로,양육,수송시설,고궁,국,공립공원,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