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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유공자/대상, 등록 신청, 유가족 요건, 지원 내용-(국가 보훈부)

by 룰루랄라♡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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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요건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 탁(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애국 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

 

◎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

● 등록 신청 대상

독립 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처리 기간

20일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 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건국 훈장증, 건국 포장증, 대통령포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 수여 증명서 1부

(해당 보훈(지) 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 CMX4.5 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수수료

없음

 

● 민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독립 유공자 등록

① 등록신청 민원인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관할보훈처)

③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 의결

④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통지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돌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지원 내용 (단위 : 천 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7,188 2,325 9,513
4등급 3,827 1,920 5,747
5등급 3,026 1,725 4,751
건국포장 2,168 1,575 3,743
대통령 표창 1,425 1,575 3,000
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3,185   3,185
기타유족 2,757   2,757
4등급 배우자 2,346   2,346
기타유족 2,297   2,297
5등급 배우자 1,910   1,910
기타유족 1,866   1,866
건국포장 배우자 1,342   1,342
기타유족 1,331   1,331
대통령 표창 배우자 907   907
기타유족 889   889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 이상 : 300/336/37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생활수준 고려,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생활조정수당대상자 47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345천원

 

*생활 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자에게 지급

 

 

◎ 사망 일시금 (단위 :천 원)

대상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3,268
4등급 3,208
5등급 1,704
건국  포장 1,208
대통령 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 유족 2,200
4등급 유족 1,989
5등급 유족 1,127
건국포장 유족 1,127
대통령 표창 유족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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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유공자 예우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대상]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제출
*(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 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대상]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자녀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또는 5%)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취업수강료,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자녀,손자녀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손자녀의 경우 만35세 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대부 주택,농토,사업
국립묘지 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 제외)
기타 - 양로,양육,수송시설,고궁,국,공립공원,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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