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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주택 연금(한국 주택 금융 공사)

by 룰루랄라♡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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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주택 가격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 대상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엥 따른 주택,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가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게 됨
 
●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치매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음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 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 방식 변경이 가능
 

◎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 지급 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상품 종류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 종신방식 방식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5년,7년,10년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음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 예상 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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