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주택 가격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 대상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엥 따른 주택,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가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게 됨
●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치매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음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 주택 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 방식 변경이 가능
◎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 지급 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상품 종류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 종신방식 방식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5년,7년,10년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음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 예상 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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