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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함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
장기 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등급 판정 절차

◎ 방문 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
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 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 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 함 ● 폭언,위험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 투석 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적 ●고관절 ●무릎관절 ●발복관절 |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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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쇼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
*요양 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요양 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필요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첨부
심의판정자료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인지 지원 등급 : 45점 미만&치매 |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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