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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국민 건강 보험)

by 룰루랄라♡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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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함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

장기 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 판정 절차

  방문 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 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 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 함 ● 폭언,위험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 투석 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적 ●고관절 ●무릎관절 ●발복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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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쇼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

*요양 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요양 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필요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첨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인지 지원 등급 : 45점 미만&치매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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