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2021.07.01)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적용대상 직종
[2021.07.01 적용]
-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 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방문판매외(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 젬검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2022.01.0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07.0 1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 간선기사, 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반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 지원 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사업자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기간) 최장 36개월 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 종합소득이 고시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 달 15일까지)
*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 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