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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여름철 물놀이 생활 안전 행동 요령 -( 행정 안전부 )

by 룰루랄라♡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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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에 입장할 때

● 미리 구명설비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주변 날씨를 미리 확인합니다.

● 정해진 낚시터 이외의 장소(갯바위, 테트라포드, 저수지 등)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낚시터에 빠졌을 때

● 낚시터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않고 구조대 도착 이전까지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온몸에 힘을 빼고 가슴에 숨을 채운 뒤로 자연스럽게 누우면 몸은 물에 살짝 잠겨있어도 얼굴은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풍랑, 해일이 있는 경우에는

- 거센 파도에 밀려 나갔을 때는 육지로 나오려고 하면 파도에 의해 바위 등에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육지에서 멀리 벗어나 생존 수영을 하며 체력을 아끼도록 합니다.

- 수영이  가능한 경우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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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전 국민 행동 요령

● 물놀이 전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갑니다.

- 해수욕장 하천등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를 합니다.

● 물놀이 사고 대처 요령

- 익수사고 발생 시 주의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하려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물놀이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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