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투자(D-8) 비자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투자(D-8-2)로 구분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이하'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기술창업(D-8-4)으로 구분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한 상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 5년 |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 2년 |
◎ 체류 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 투자기업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 활동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 대상 | 1. 투자자 등(D-7,D-8,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2. 전문인력(E-1,E-3~E-5,E-7)자격소지자 |
| 제출서류 | 1.신청서,여권및 외국인 등록증,수수료 2.총(학)장의 추천서 3.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4.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5.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 근무처의 변경,추가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영리 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아 처리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소지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다. 반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 회사 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어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등)
⑤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 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