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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비자(D-8)자격 해당자, 활동 범위,체류 기간, 체류 자격 외 활동,근무처 변경 추가 등-(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by 룰루랄라♡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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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D-8) 비자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투자(D-8-2)로 구분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이하'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기술창업(D-8-4)으로 구분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한 상한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 체류 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 투자기업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 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1. 투자자 등(D-7,D-8,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2. 전문인력(E-1,E-3~E-5,E-7)자격소지자
제출서류 1.신청서,여권및 외국인 등록증,수수료
2.총(학)장의 추천서
3.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4.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5.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 근무처의 변경,추가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영리 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아 처리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소지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다. 반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 회사 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어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등)

⑤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 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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