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신청 자격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자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 신청 가능
● 이용요금
-1박기준- 조식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292,000원
*구체적인 잉용금은 각 콘도사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참조
●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 (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휴양콘도> 휴양콘도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FAX-0505-282-3230-팩스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요)
●이용 신청
-주말 : 이용일 전원 10일까지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우선순위
①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원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케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TYPE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선발
● 이용 및 변경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서비스신청> 신청결과 확인-메뉴에서 결과 학인 가능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로 등록바람
-요금은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중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 휴양콘도 신청 절차
◎ 보유 콘도 현황
◎ 이용가능점수 배점 기준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절상)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다.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
◎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선정박수가 차감 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 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이용제한 기간 기준(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및 부정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이용이 곤란한 경우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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