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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및 가족 등록 신청 - (국가 보훈부)

by 룰루랄라♡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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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대상신청

  등록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전몰,전상군경,순직,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원 4.19 혁명 부상, 사망자 등)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각군본부 등)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경우 경력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 (상이자는 2매)

 

○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 9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 유족 지정서 제출

● 구비서류 개별 서류

- 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 혁명 공로자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4.19 혁명참가확인서 및 4.19 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 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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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공무원

 

● 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 (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혹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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