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A-2)
◎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한 상한
-공무 수행기간
◎ 체류 자격의 활동
1.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 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취업 허용 국가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이스라에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싱가포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 취업 허용 범위
○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단, 호텔, 유흥(E-6-2) 제외
○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관원 가족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용범 위 확대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 외 활동 허용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 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 절차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단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 외국이노간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 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의 호라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 가족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가기간 확대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 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 외 활동 12만 원)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 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의 활동 필요 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 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 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2.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상호주의 비적용,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적용 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공무(A-2)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다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 취업 허용 범위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 절차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
(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 외 활도어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 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수수료(자격 외 활동 12만 원)
-해당 체류 자격별 체류 자격의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근무처의 변경, 추가
해당사항 없음
◎ 체류 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제출 서류
필수서류 | 본인 | -신청서,여권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 공문 |
부양가족 | -신청서,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체류 자격 변경 허가
필수서류 | 본인 | -신청서,여권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 공문 |
부양가족 | -신청서,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주한 외국 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 중 공무자격(A-2)의 동반가족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년
3.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정규 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년
4.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여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 주재 목적이 아니라 단기 공무수행 목적으로 입국한 공무(A-2) 체류자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출국하여 자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허용
◎ 재입국 허가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 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 불필요
●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 복수 재입국 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류
◎ 외국인 등록
●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ㅡ이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햇 목적
●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X4.5cm), 주한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