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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을 말함
(출국 만기 보험, 귀국비용 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 고용 허가제 4대 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 출국만기 보험 | 귀국비용 보험 | 보증 보험 | 상해 보험 |
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 대상 | 사용자 | 외국인 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 근로자 |
적용 사업장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각 호중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 외국인 근로자 출국 (일시출국 제외) |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시 지급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
지급 금액 | 1년 이상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붜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의 101~107.4% 지급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후유장애: 최대3천만원 -질병사망,고도장해: 1천5백만원 |
● 출국 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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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E-9 : (신규) 입국일(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H-2 : 근로계약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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