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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 고용 지원)

by 룰루랄라♡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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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을 말함

(출국 만기 보험, 귀국비용 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 고용 허가제 4대 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국만기 보험 귀국비용 보험 보증 보험 상해 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질병에 대비
근거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 대상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적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각 호중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 근로자 출국
(일시출국 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 금액 1년 이상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붜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의 101~107.4% 지급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상해사망,후유장애:
최대3천만원
-질병사망,고도장해:
1천5백만원

 

● 출국 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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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E-9 : (신규) 입국일(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H-2 : 근로계약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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