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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제 ( 귀어 귀촌 종합센터 )

by 룰루랄라♡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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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의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경영이양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 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 신청 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체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ㅇ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여잉양 직접 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4항 및 제23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급 지급액

 

●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

경영이양 직접 지불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 지자체와 경여이양 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방법 

위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월부터 매우러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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