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신청 자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④ 소년 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 월 412,800원(24시간)또는 월 464,4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7,200원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바우처 자격 선정 방법
①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단
② 자산, 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③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
①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가사, 간병방문 지원
②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 도 내에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③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 기곤은 서비스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상담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토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 처리 절차
●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