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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참여 중 부적격 및 부정 수급 관리-(보건복지부)

by 룰루랄라♡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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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① 참여자 부적격 관리

(정의)

-노인 일자리 참여 중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유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활동(근무)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는 경우

(제재 조치)

- 부적격 참여 확인 즉시 당해 연도 해당 사업참여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 참여 시 2년간 적격 여부 중점 관리

- 발생된 부적격 유형에 관계없이 즉시 활동 중단(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취업알선형 제외)

● 단, 참여자 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 후 참여자격이 될 경우 일련의 선발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단)으로 재참여 가능

② 참여자 부정수급 관리

(정의)

- 참여자가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유형)

- 노인일자리 사업 허위 신청, 대리참여, 거짓활동, 활동일지 허위 작성, 위조(공)문서 제출 등

- 본인 외 타인(배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대리참여 등 활동(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일지(출근부)에 작성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를 수령한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임금)를 수령한 경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제재 조치)

-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취업알선형 제외)

● 참여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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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행기관 부정수급 관리

(정의)

- 수행기관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법령, 노인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 일체

(유형)

-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인건비 등) 지급,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회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근무하지 않은 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허위 등재하고, 담당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고 활동일지(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제재 조치)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자체는 지원금 회수(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일 경우 해당금액 포함), 당해연도 사업 수행 협약 취소 및 다음 연도 참여제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 개발원)로 해당사실 통보

● 수행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협약체결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기관에서 운영중인 다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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