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 순환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자원순환 보증금 대상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 일어나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자원순환 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원순환 보증금액 및 취급 수수료
품목 | 규격 | 자원순환 보증금액 | 취급 수수료(~'22.2.6) | 취급수수료('22.2.7~) | |||||
'17년 이전 | '17년 이후 | 합계 | 도매 | 소매 | 합계 | 도매 | 소매 | ||
영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 190 ㎖미만 | 20원/개 | 70원/개 | 30 | 19 | 11 | 32 | 20 | 12 |
190㎖ 이상 400㎖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이상 1,000㎖미만 |
50원/개 | 130원/개 | 34 | 22 | 12 | 36 | 23 | 13 | |
1.000㎖이상 | 100~300원/개 | 350원/개 | 33 | 21 | 12 | 38 | 24 | 14 |
* 기타 주류(400㎖이상~1,000㎖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22.2.7~6.30까지는 35원(도매 22원/소매 13원 적용)
●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의 재활용 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 순환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 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원순환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자원순환용기의 보과느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제작
- 자원순환용기의 효율적 회수오 ㅏ재활용 방안의 연구. 개발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 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자원순환 용기의 회수, 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 시 제재 사항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자원순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 업무 흐름도
